목적과 법적 근거
항로표지를 계획적으로 설치·관리해 선박 항행 안전을 확보한다.
항로표지법제6조·제7조·제8조의2·제9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8조법률
항로표지 기본계획 → 변경 → 국회 제출 → 항로표지 설치·관리 → 특수신호표지·공사구역표지·침선표지 → 사설항로표지 관리로 이어지는 항행안전시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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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항로표지를 계획적으로 설치·관리해 선박 항행 안전을 확보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기본계획 → 변경 → 국회 제출 → 설치·관리 기록 → 특수·침선표지 설치 → 사설표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