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20국토·환경·안전계획·설치관리형조문 검증 8/8

항로표지 기본계획·설치·관리

항로표지 기본계획 → 변경 → 국회 제출 → 항로표지 설치·관리 → 특수신호표지·공사구역표지·침선표지 → 사설항로표지 관리로 이어지는 항행안전시설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8/8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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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항로표지를 계획적으로 설치·관리해 선박 항행 안전을 확보한다.

항로표지법제6조·제7조·제8조의2·제9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8조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장관기본계획 수립·항로표지 설치·관리·감독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기본계획 → 변경 → 국회 제출 → 설치·관리 기록 → 특수·침선표지 설치 → 사설표지 관리

병목

  • 침선 발생 시 신속 표지 설치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수준 편차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극지·신항로 구간의 표지 계획 반영 여부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8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