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사안전 정책을 계획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한다.
해사안전기본법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8조·제19조법률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시행계획 → 실태조사 → 국회 제출 → 전문인력 양성 → 해사안전산업 진흥·실증시설로 이어지는 해사안전 정책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해사안전 정책을 계획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시행계획 → 실태조사 결과 → 국회 제출 → 인력양성 사업 → 실증시설·시범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