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24산업·고용노사민정 협약·사업선정형조문 검증 34/34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취소

노사민정 상생협약 작성·제출 → 시·도 사전협의 → 사업계획·선정신청 → 현장 실사·자료수집 → 사업 타당성 평가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선정 심의·의결 → 선정결과·지원내용 통보·공고 → 관계부처 행정·재정지원 연계 → 선정결과 확인·상생협약 이행 → 연차 추진실적·지원효과 제출 → 지원 필요성·효과 재검토 → 선정취소 전 지자체 의견청취 → 선정취소 심의·의결 → 취소결과·사유 통보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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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위 레인
5게이트
34/34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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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취소은(는) 노사민정 상생협약 작성·제출 → 시·도 사전협의 → 사업계획·선정신청 → 현장 실사·자료수집 → 사업 타당성 평가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선정 심의·의결 → 선정결과·지원내용 통보·공고 → 관계부처 행정·재정지원 연계 → 선정결과 확인·상생협약 이행 → 연차 추진실적·지원효과 제출 → 지원 필요성·효과 재검토 → 선정취소 전 지자체 의견청취 → 선정취소 심의·의결 → 취소결과·사유 통보 및 공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권한 관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산업통상부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노사민정 상생협약 작성·제출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상생협약 변경 시 재심의 기준
  • 선정취소 전 의견제출과 지원금 정산

개선점

  • 기관별 처리상태와 결정근거 공개
  • 부처·지자체 간 자료연계와 중복제출 축소
  • 보완·불선정·취소 사유의 명확한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상생협약 변경 시 재심의 기준
  • 선정취소 전 의견제출과 지원금 정산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