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취소은(는) 노사민정 상생협약 작성·제출 → 시·도 사전협의 → 사업계획·선정신청 → 현장 실사·자료수집 → 사업 타당성 평가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선정 심의·의결 → 선정결과·지원내용 통보·공고 → 관계부처 행정·재정지원 연계 → 선정결과 확인·상생협약 이행 → 연차 추진실적·지원효과 제출 → 지원 필요성·효과 재검토 → 선정취소 전 지자체 의견청취 → 선정취소 심의·의결 → 취소결과·사유 통보 및 공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