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치·신고·운영관리은(는) 인력수요·계약학과 유형 협의 → 산업체 계약주체 자격 확인 → 모체학과·권역·정원 요건 검토 → 첨단분야·특례 안건 심의 → 설치계약 조건 확정 → 학칙·설치운영계획 반영 → 설치·운영계획 사전신고 → 신고자료·신규설치 제한 확인 → 입학자격·재직요건 확인 → 학생정원 확정·선발 → 교육과정·현장실습 운영 → 운영위원회·경비분담 관리 → 연례 자체점검 결과 제출 → 퇴직·재취업·학생신분 처리 → 변경·폐지 신고·학생보호 → 보고·검사·시정·설치제한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