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26지방·인구지역지정·다층계획형조문 검증 56/56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응기본계획

인구감소지표 산정·지역 지정 → 지역현황·인구구조·사업수요 조사 → 중점과제·재원계획 초안 →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 시·도 사전협의 → 시·군·구 위원회 심의 → 시·군·구 기본계획 확정·통보 → 시·군·구 연도별 시행계획 → 기초계획 연계·광역조정 → 시·도 주민의견·위원회 심의 → 시·도 기본계획 확정·통보 →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국가계획안 마련 → 국가 기본·시행계획 확정 → 국가·지자체 협약·생활권 협력 → 기금·특례 연계·사업 집행 → 추진실적 점검·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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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응기본계획은(는) 인구감소지표 산정·지역 지정 → 지역현황·인구구조·사업수요 조사 → 중점과제·재원계획 초안 →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 시·도 사전협의 → 시·군·구 위원회 심의 → 시·군·구 기본계획 확정·통보 → 시·군·구 연도별 시행계획 → 기초계획 연계·광역조정 → 시·도 주민의견·위원회 심의 → 시·도 기본계획 확정·통보 →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국가계획안 마련 → 국가 기본·시행계획 확정 → 국가·지자체 협약·생활권 협력 → 기금·특례 연계·사업 집행 → 추진실적 점검·성과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제21조·제22조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5조~제11조·제20조·제32조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고시 제2024-15호고시·지침

권한 관계

시·군·구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시·도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행정안전부·관계부처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인구감소지표 산정·지역 지정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차기 재지정 지표·의견수렴 절차
  • 평가결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의 연계

개선점

  • 기관별 처리상태와 결정근거 공개
  • 부처·지자체 간 자료연계와 중복제출 축소
  • 보완·불선정·취소 사유의 명확한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차기 재지정 지표·의견수렴 절차
  • 평가결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의 연계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6건 가운데 5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