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응기본계획은(는) 인구감소지표 산정·지역 지정 → 지역현황·인구구조·사업수요 조사 → 중점과제·재원계획 초안 →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 시·도 사전협의 → 시·군·구 위원회 심의 → 시·군·구 기본계획 확정·통보 → 시·군·구 연도별 시행계획 → 기초계획 연계·광역조정 → 시·도 주민의견·위원회 심의 → 시·도 기본계획 확정·통보 →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국가계획안 마련 → 국가 기본·시행계획 확정 → 국가·지자체 협약·생활권 협력 → 기금·특례 연계·사업 집행 → 추진실적 점검·성과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