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27지방재정지방투자 타당성·예산통제형조문 검증 50/50

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

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확인 → 심사유형·제외 여부 판정 → 타당성조사 대상 판정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의뢰 → 수요·비용편익·재정 분석 → 타당성조사 결과 제출·반영 →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 의뢰자료 사전검토·반려 → 투자심사위원회 본심사 → 심사결과 유형 결정 → 심사결과·조건 통보 → 심사조건 이행·예산 편성 → 계획변경·재심사 사유 확인 → 보완계획 재심사 의뢰 → 추진상황 공개·사후평가

16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50/50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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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은(는) 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확인 → 심사유형·제외 여부 판정 → 타당성조사 대상 판정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의뢰 → 수요·비용편익·재정 분석 → 타당성조사 결과 제출·반영 →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 의뢰자료 사전검토·반려 → 투자심사위원회 본심사 → 심사결과 유형 결정 → 심사결과·조건 통보 → 심사조건 이행·예산 편성 → 계획변경·재심사 사유 확인 → 보완계획 재심사 의뢰 → 추진상황 공개·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방재정법제37조~제37조의4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41조의3대통령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2조~제14조행정안전부령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투자심사위원회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금액별 자체·시도·중앙심사 기준 최신표
  • 조건 이행확인과 사후평가 공개 수준

개선점

  • 기관별 처리상태와 결정근거 공개
  • 부처·지자체 간 자료연계와 중복제출 축소
  • 보완·불선정·취소 사유의 명확한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금액별 자체·시도·중앙심사 기준 최신표
  • 조건 이행확인과 사후평가 공개 수준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0건 가운데 5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