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수급위기 관리은(는) 공급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공급망 위험자료 제출·협의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후보 분석 → 전문위원회 지정안 검토 → 지정·변경·해제 심의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관리 → 조기경보 모니터링 → 자료요청·현장조사 → 위기징후 평가·대응단계 상향 → 위기품목 지정 심의 → 위기품목 지정·대책 확정 → 위기대책본부 가동·범정부 조정 → 수입선·생산·비축 지원 → 긴급수급조정조치 심의·명령 → 지원·지정·조정조치 확인·이행 → 수급안정 확인·위기 지정 해제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