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28경제안보공급망 지정·조기경보·위기대응형조문 검증 95/95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수급위기 관리

공급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공급망 위험자료 제출·협의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후보 분석 → 전문위원회 지정안 검토 → 지정·변경·해제 심의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관리 → 조기경보 모니터링 → 자료요청·현장조사 → 위기징후 평가·대응단계 상향 → 위기품목 지정 심의 → 위기품목 지정·대책 확정 → 위기대책본부 가동·범정부 조정 → 수입선·생산·비축 지원 → 긴급수급조정조치 심의·명령 → 지원·지정·조정조치 확인·이행 → 수급안정 확인·위기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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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수급위기 관리은(는) 공급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공급망 위험자료 제출·협의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후보 분석 → 전문위원회 지정안 검토 → 지정·변경·해제 심의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관리 → 조기경보 모니터링 → 자료요청·현장조사 → 위기징후 평가·대응단계 상향 → 위기품목 지정 심의 → 위기품목 지정·대책 확정 → 위기대책본부 가동·범정부 조정 → 수입선·생산·비축 지원 → 긴급수급조정조치 심의·명령 → 지원·지정·조정조치 확인·이행 → 수급안정 확인·위기 지정 해제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0조·제13조~제16조·제22조~제32조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0조·제13조~제16조·제21조~제27조대통령령

권한 관계

관계 중앙행정기관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재정경제부·위기대책본부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공급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비공개 경제안보품목의 공개 구조도 범위
  • 조기경보 기준과 자료제출 기한

개선점

  • 기관별 처리상태와 결정근거 공개
  • 부처·지자체 간 자료연계와 중복제출 축소
  • 보완·불선정·취소 사유의 명확한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비공개 경제안보품목의 공개 구조도 범위
  • 조기경보 기준과 자료제출 기한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95건 가운데 9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