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23산업·지역산업단지 지구지정·사업승인형조문 검증 41/4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사업계획 승인

산업단지 현황·노후도 진단 → 지자체 의견수렴·중앙부처 협의 → 전략계획 위원회 심의 → 전략계획 확정·공고·통보 → 사업지구 지정 공모 → 지정권자·관리권자 사전협의 → 지정요청서·협의결과 제출 → 전문기관 자문·조사 → 지정요청서 기준 평가 → 위원회 지구지정 심의 → 지구 지정·고시·홈페이지 게시 → 사업시행자 확정·승인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 승인신청·심사 → 사업계획 승인·고시·열람 → 승인결과 확인·사업 착수관리 → 지정해제 심의·통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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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사업계획 승인은(는) 산업단지 현황·노후도 진단 → 지자체 의견수렴·중앙부처 협의 → 전략계획 위원회 심의 → 전략계획 확정·공고·통보 → 사업지구 지정 공모 → 지정권자·관리권자 사전협의 → 지정요청서·협의결과 제출 → 전문기관 자문·조사 → 지정요청서 기준 평가 → 위원회 지구지정 심의 → 지구 지정·고시·홈페이지 게시 → 사업시행자 확정·승인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 승인신청·심사 → 사업계획 승인·고시·열람 → 승인결과 확인·사업 착수관리 → 지정해제 심의·통지·고시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26조대통령령

권한 관계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사업시행자·지원기구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산업단지 현황·노후도 진단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AX·GX는 법정 사업지구의 적용 사례로만 구분
  • 지정해제 전 의견청취와 진행사업 정리

개선점

  • 기관별 처리상태와 결정근거 공개
  • 부처·지자체 간 자료연계와 중복제출 축소
  • 보완·불선정·취소 사유의 명확한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AX·GX는 법정 사업지구의 적용 사례로만 구분
  • 지정해제 전 의견청취와 진행사업 정리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1건 가운데 4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