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사업계획 승인은(는) 산업단지 현황·노후도 진단 → 지자체 의견수렴·중앙부처 협의 → 전략계획 위원회 심의 → 전략계획 확정·공고·통보 → 사업지구 지정 공모 → 지정권자·관리권자 사전협의 → 지정요청서·협의결과 제출 → 전문기관 자문·조사 → 지정요청서 기준 평가 → 위원회 지구지정 심의 → 지구 지정·고시·홈페이지 게시 → 사업시행자 확정·승인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 승인신청·심사 → 사업계획 승인·고시·열람 → 승인결과 확인·사업 착수관리 → 지정해제 심의·통지·고시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