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은(는) 초광역 정책·행정수요 발굴 → 초광역협력사업 공동기획 → 초광역특별협약안 작성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특별협약안 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 협약사업 통합공모 → 통합공모 예외 심의 → 특별계정 재원 편성·지원 → 범부처 사업·예산 조정 → 권역별 공동사업단 구성 → 협약사업 집행·성과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초광역 정책·행정수요 발굴 → 초광역협력사업 공동기획 → 초광역특별협약안 작성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특별협약안 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 협약사업 통합공모 → 통합공모 예외 심의 → 특별계정 재원 편성·지원 → 범부처 사업·예산 조정 → 권역별 공동사업단 구성 → 협약사업 집행·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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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특별협약은 2026년 12월 3일,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 적용 예정인 시행 전 구조를 포함한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은(는) 초광역 정책·행정수요 발굴 → 초광역협력사업 공동기획 → 초광역특별협약안 작성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특별협약안 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 협약사업 통합공모 → 통합공모 예외 심의 → 특별계정 재원 편성·지원 → 범부처 사업·예산 조정 → 권역별 공동사업단 구성 → 협약사업 집행·성과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초광역 정책·행정수요 발굴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