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22지방·균형성장초광역 협약·특별회계형조문 검증 22/22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초광역 정책·행정수요 발굴 → 초광역협력사업 공동기획 → 초광역특별협약안 작성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특별협약안 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 협약사업 통합공모 → 통합공모 예외 심의 → 특별계정 재원 편성·지원 → 범부처 사업·예산 조정 → 권역별 공동사업단 구성 → 협약사업 집행·성과관리

13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22/22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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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특별협약은 2026년 12월 3일,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 적용 예정인 시행 전 구조를 포함한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은(는) 초광역 정책·행정수요 발굴 → 초광역협력사업 공동기획 → 초광역특별협약안 작성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특별협약안 제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 협약사업 통합공모 → 통합공모 예외 심의 → 특별계정 재원 편성·지원 → 범부처 사업·예산 조정 → 권역별 공동사업단 구성 → 협약사업 집행·성과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1조~제31조의3, 제74조·제76조·제81조의2법률

권한 관계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지방시대위원회·추진협의체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국가·기획예산처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초광역 정책·행정수요 발굴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협약·추진협의체·공동사업단 시행령 세부절차
  • 초광역특별계정의 2027년 배분 기준

개선점

  • 기관별 처리상태와 결정근거 공개
  • 부처·지자체 간 자료연계와 중복제출 축소
  • 보완·불선정·취소 사유의 명확한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협약·추진협의체·공동사업단 시행령 세부절차
  • 초광역특별계정의 2027년 배분 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2건 가운데 2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