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22국토·환경·안전계획·구역지정형조문 검증 7/7

해양공간기본계획·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고시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고시 → 해양용도구역 지정·관리 → 적합성 협의로 이어지는 해양공간 관리 절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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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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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해양공간을 계획으로 배분하고 용도구역과 적합성 협의로 이용 갈등을 조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2조·제14조·제15조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장관기본계획 수립·고시, 적합성 협의
시·도지사관리계획 수립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해양공간기본계획 → 고시 → 관리계획 → 고시 → 해양용도구역 지정 → 적합성 협의 결과

병목

  • 용도구역 간 이용 충돌
  • 적합성 협의 기간

개선점

  • 계획·처분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북극항로 배후 항만 개발과의 적합성 협의 사례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7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