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조선·자동차 등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나빠진 지역을 개별 기업 지원으로만 두지 않고, 실태조사와 시·도지사 신청,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기업 자금·감면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운영 평가와 연장·해제까지 이어지는 특별지역 제도로 대응하게 한다.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시·도지사 신청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업 자금·감면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한 뒤 평가·연장·해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위기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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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특별법상 대표 절차다. 신청요건 판단방법, 지원 대상 사업, 평가·연장·해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과 고시에 위임되어 실제 운영과 다를 수 있다. / 지정기간(2년, 연장 포함 최대 5년)과 지정 전 긴급지원, 계획 변경 재신청은 지역 여건과 재원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조선·자동차 등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나빠진 지역을 개별 기업 지원으로만 두지 않고, 실태조사와 시·도지사 신청,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기업 자금·감면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운영 평가와 연장·해제까지 이어지는 특별지역 제도로 대응하게 한다.
지정 신청·심의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지정 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지역기업에 설비투자·경영혁신·운전자금을 융자·보조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한다.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와 조세·부담금이 감면되고 국고보조금이 인상 지원된다.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지정 전이라도 긴급지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정보시스템 지표 → 기업 피해자료·근로자 고용피해 진술 → 시·도지사의 지정 신청서와 산업위기지역계획 → 신청요건 검토서 →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현지실사 보고서 → 심의위원회 회의록 → 지정·고시와 승인된 계획 → 기업 자금·감면 신청서와 지원 결정 → 운영 평가 결과 → 연장·해제 심의 결과와 계획 변경승인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