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88정부운영·문서행정입안·심의·고시형조문 검증 22/22

행정규칙 제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입안해 관계기관 협의·규제심사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제처 사전·사후 검토와 관보·법제정보시스템 등재로 확정·정비하는 절차

18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2/22조문 확인
5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 구조도는 훈령·예규·고시 제정의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규제 포함 여부, 대통령·국무총리 훈령 여부, 예고 대상 판단에 따라 협의·심사·예고 절차가 달라진다. / 법의 침묵: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 대상 '법령등'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제2조제1호)를 뜻하고, 훈령·예규·고시(행정규칙) 자체의 사전예고 의무는 명문이 아니다. 실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과 정책·제도를 담은 안의 행정예고(제46조)로 규율한다. / 특이점: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제43조),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제46조제3항)으로 달라, 행정규칙을 어느 예고 절차로 다루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 법의 침묵: 훈령·예규 존속기한·일몰제의 일반 명문 근거는 행정절차법·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없어 개별 지침에 의존한다(fieldVerification).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을 부처 내부 결재로만 끝내지 않고, 입안과 예고 대상·예외 판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처리결과 통지, 법제처 사전·사후 검토, 관보·법제정보시스템 등재, 사후 정비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로 처리하게 한다.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2조(예고방법), 제43조(예고기간),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45조(공청회), 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예고방법 등)법률법령 지도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제24조의4(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제25조(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제25조의2(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제2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대통령령법령 지도 →

권한 관계

소관 중앙행정기관훈령·예규·고시를 입안하고 예고 대상·예외를 판단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법제처 검토를 거쳐 발령하고, 사후 심사의견을 반영해 정비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행정예고·입법예고 사항을 통지받아 소관 관점의 협의의견을 회신한다
규제심사기관규제를 신설·강화하는 행정규칙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수행한다
법제처규제심사 대상 훈령·예규등의 법령 위반·위임근거·중복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사후 심사·검토해 심사의견을 통보한다
국민·이해관계자행정예고된 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으며, 필요 시 재검토를 요청한다

돈의 흐름

행정규칙 제정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관보 게재·법제정보시스템 등재는 행정 비용으로 처리되고, 예고안 전문의 복사를 요청하면 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따른 비용·편익이 별도로 검토된다.

문서의 흐름

훈령·예규·고시 입안안 → 예고 대상·예외 판단 → 관계기관 협의의견 → 규제심사 요청·검토의견 → 행정예고 공고 → 제출 의견·처리결과 통지 → 법제처 사전 검토의견 → 발령문 → 관보 게재·법제정보시스템 등재 → 법제처 사후 심사의견·반영 결과 → 법제정비·해석 자료.

병목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의 사전예고 의무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예고 대상 판단이 부처별로 갈린다
  • 입법예고기간(40일)과 행정예고기간(20일)이 달라, 어느 예고로 다루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 규제심사 대상 여부와 법제처 사전 검토 시점이 실무상 겹치거나 순서가 엇갈린다
  •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통지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존속기한·일몰 검토 근거가 개별 지침에 흩어져 사후 정비가 늦어진다

개선점

  • 행정규칙 유형별 예고 대상·예고기간 판단 기준을 표준 체크리스트로 공개
  • 관계기관 협의·규제심사·법제처 검토를 단일 창구로 연계
  • 행정예고 의견제출과 처리결과 통지를 온라인으로 추적
  • 발령 후 법제정보시스템 등재 상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를 자동 점검
  • 사후 심사의견 반영과 존속기한·일몰 재검토를 정비 일정으로 관리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훈령·예규·고시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법령등) 또는 행정예고 중 어느 절차 대상인지 유형별 판단 기준
  • 규제를 담지 않는 행정규칙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실무 근거와 범위
  • 규제심사 요청과 법제처 사전 검토의 실제 선후 관계와 소요기간
  • 훈령·예규 존속기한·일몰제 적용 대상과 재검토 주기(법률·운영규정에 일반 명문 없음)
  • 고시의 관보 게재 방식과 법제정보시스템 비공개 등재 처리의 실제 운영
검증: 법적 근거 2건의 공식 원문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참조 22건 전부의 조문 번호 존재를 현행 원문에서 확인했고, 불일치 0건, 자동 검증 불가 0건으로 분류했다. 조문의 준용 관계와 행정규칙 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