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수출형 공장의 보세공장 특허 요건 검토부터 특허신청·세관 심사, 원재료 반입·사용신고, 보세작업·재고관리, 수출 반출과 특허 갱신까지의 경로
관세법제174조·제185조법률
수출형 공장의 보세공장 특허 요건 검토부터 특허신청·세관 심사, 원재료 반입·사용신고, 보세작업·재고관리, 수출 반출과 특허 갱신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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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기업의 관세 전략·수출입 구조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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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 공장의 보세공장 특허 요건 검토부터 특허신청·세관 심사, 원재료 반입·사용신고, 보세작업·재고관리, 수출 반출과 특허 갱신까지의 경로
특허 수수료와 담보 제공·관세 유보 범위는 현행 하위법령·고시에서 확정한다.
보세공장 특허 요건·시설기준 검토 → 특허신청서·사업계획 제출 → 세관 심사·현장확인 → 특허장 교부·수수료 납부 → 원재료 반입신고·사용신고 → 보세작업·재고관리 기록 → 제품 반출·수출신고 연계 → 재고조사·세관 감독 수검 → 특허기간 갱신·변경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