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북극 해빙으로 열리는 신항로를 국가 전략으로 다루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을 축으로 항만·물류·조선·인력·국제협력을 하나의 절차로 묶는다.
위원회·추진본부 구성 → 실태조사 → 기본계획안 → 관계기관·지자체 의견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확정·국회 제출 → 실행계획·지역별 육성전략 → 종합지원센터 지정·데이터플랫폼 → 재정·R&D·인력·국제협력으로 이어지는 범정부 북극항로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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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이 2026-12-17이므로 대부분의 절차는 개시 전이다. 다만 시행령안 부칙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2026-08-11~09-21)로 조문 번호는 제정안 기준이며 확정 시 달라질 수 있다. /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이 제정령안은 규제심사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의무 부과가 아니라 지원 집행 경로를 정하는 성격이다. / 북극항로 항행에 필요한 상대국 허가·국제규범(IMO Polar Code 등)은 이 법의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시책 의무는 「극지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북극 해빙으로 열리는 신항로를 국가 전략으로 다루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을 축으로 항만·물류·조선·인력·국제협력을 하나의 절차로 묶는다.
국가·지자체가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금융을 지원하고(제11조), 정부가 종합지원센터 운영경비와 전문인력 양성사업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제13조제2항·제14조제3항). 재원 조달·운용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제5조제4항제10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기본계획안 → 관계기관·지자체 의견서 →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북극항로 기본계획 → 국회 제출본 → 연도별 실행계획 → 지역별 육성전략 → 종합지원센터 지정서 → 운항·물류 데이터·정보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