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개발을 하나의 특별법 절차로 묶고, 종전부지 개발까지 실시계획·의제로 연결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3조·제31조~제36조법률
추진단·협의기구 → 군공항 이전사업(지자체장)·공항개발사업(국토부장관) 시행자 확정 → 국방부·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 환경영향평가·수용·인허가 의제 → 주변개발예정지역·기반시설 → 종전부지 시행자·개발계획·실시계획·의제 → 특별구역·재정지원·민간자본으로 이어지는 통합신공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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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실시계획 승인·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실제 진행 시점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개발을 하나의 특별법 절차로 묶고, 종전부지 개발까지 실시계획·의제로 연결한다.
정부 재정 지원과 부담금 감면(제20조·제21조)에 더해 민간자본 유치(제22조·제23조)로 종전부지 개발 재원을 조달한다.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구조를 따른다.
추진단·협의기구 운영 → 시행자 확정·사업대행자 지정 →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고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수용재결·보상 → 의제 협의 결과 → 주변개발예정지역 고시 → 종전부지 개발계획 고시 → 종전부지 실시계획 승인 → 특별구역 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