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처우에 관한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연결한다. 과학기술 전체 기본계획이나 개별 연구과제 선정과는 다르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7조, 제4조, 제5조법률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처우에 관한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연결한다. 과학기술 전체 기본계획이나 개별 연구과제 선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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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처우에 관한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연결한다. 과학기술 전체 기본계획이나 개별 연구과제 선정과는 다르다.
기본·시행계획에 따른 개별 교육·연구지원 사업의 예산은 각 사업의 법적 근거와 예산 절차로 결정된다. 계획 심의만으로 개인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실태조사 → 5년 기본계획 → 법정 심의 → 부처·시도 시행계획 → 다음 해 계획·전년도 실적 종합 → 심의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