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은(는)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 주민 의견청취·사업 제안 → 기본계획 심의·승인 → 농촌협약 신청·평가·체결 → 시행계획·특화지구 지정 → 주민협정·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 사업 시행·실적 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6~38조법률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 주민 의견청취·사업 제안 → 기본계획 심의·승인 → 농촌협약 신청·평가·체결 → 시행계획·특화지구 지정 → 주민협정·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 사업 시행·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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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은(는)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 주민 의견청취·사업 제안 → 기본계획 심의·승인 → 농촌협약 신청·평가·체결 → 시행계획·특화지구 지정 → 주민협정·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 사업 시행·실적 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