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은(는) 급식소 등록 신청 →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등록증 발급 → 위생·영양관리 현황진단 → 식단·교육·현장지도 제공 → 개선사항 이행 → 센터 운영 감독·지도 → 전국 실태조사·정책조정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21조의4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10조법률
급식소 등록 신청 →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등록증 발급 → 위생·영양관리 현황진단 → 식단·교육·현장지도 제공 → 개선사항 이행 → 센터 운영 감독·지도 → 전국 실태조사·정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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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862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은(는) 급식소 등록 신청 →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등록증 발급 → 위생·영양관리 현황진단 → 식단·교육·현장지도 제공 → 개선사항 이행 → 센터 운영 감독·지도 → 전국 실태조사·정책조정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급식소 등록 신청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