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지역 물류계획을 수립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물류 역량을 관리한다.
물류정책기본법제11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법률
국가물류기본계획 →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절차·연도별 시행계획 → 우수물류기업 인증 → 인증심사대행기관 → 인증서·마크 → 인증취소로 이어지는 물류정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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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지역 물류계획을 수립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물류 역량을 관리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국가물류기본계획 → 지역물류기본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 인증 신청 → 인증서·인증마크 →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