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은(는) 도움 요청·위험신호 신고 → 위험도 확인·초기상담 → 개인별 예방지원 계획 → 안부확인·생활지원 연계 → 위기대응시스템 기록·연계 → 지원효과·위험도 재평가 → 실태조사·시행계획 개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20조법률
도움 요청·위험신호 신고 → 위험도 확인·초기상담 → 개인별 예방지원 계획 → 안부확인·생활지원 연계 → 위기대응시스템 기록·연계 → 지원효과·위험도 재평가 → 실태조사·시행계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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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은(는) 도움 요청·위험신호 신고 → 위험도 확인·초기상담 → 개인별 예방지원 계획 → 안부확인·생활지원 연계 → 위기대응시스템 기록·연계 → 지원효과·위험도 재평가 → 실태조사·시행계획 개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움 요청·위험신호 신고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