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회재활은(는) 상담·치료 요청 → 중독 여부·치료 필요 평가 → 치료보호 의뢰·결정 → 입원·통원 치료보호 → 치료 경과·이행 결과 통보 → 사회재활 서비스 연계 → 재발위험 점검·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0조의3, 제51조의2·6법률
상담·치료 요청 → 중독 여부·치료 필요 평가 → 치료보호 의뢰·결정 → 입원·통원 치료보호 → 치료 경과·이행 결과 통보 → 사회재활 서비스 연계 → 재발위험 점검·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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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회재활은(는) 상담·치료 요청 → 중독 여부·치료 필요 평가 → 치료보호 의뢰·결정 → 입원·통원 치료보호 → 치료 경과·이행 결과 통보 → 사회재활 서비스 연계 → 재발위험 점검·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치료 요청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