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30국토·환경·안전계획·평가형조문 검증 8/8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타당성 평가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 집행 → 집행 실적 평가 → 경쟁력 조사·평가 → 타당성 평가·제출 → 중간점검·재평가로 이어지는 교통투자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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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교통시설 투자를 중기계획으로 관리하고 타당성 평가로 검증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법률

권한 관계

국토교통부장관중기투자계획 수립·집행·타당성 평가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중기투자계획 → 집행 → 집행 실적 평가 → 경쟁력 조사 → 타당성 평가서 → 중간점검·재평가

병목

  • 타당성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중복
  • 중간점검 결과의 계획 환류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신공항·항만 배후 교통망의 투자계획 반영 여부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8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