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 제안 → 기초조사 → 택지개발지구 지정 → 시행자 지정 → 택지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작성·승인 → 지구 밖 사업 준용으로 이어지는 택지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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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택지 공급을 위해 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을 관리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지정 제안 → 기초조사 → 지구 지정 고시 → 시행자 지정 → 택지개발계획 → 실시계획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