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35국토·환경·안전계획·규제형조문 검증 8/8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포획·채취 금지 → 비어업인 제한 → 수산자원조성사업·조성금 → 관리수면 지정·관리 →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수산자원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8/8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수산자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조성사업과 관리수면으로 보호한다.

수산자원관리법제7조·제14조·제18조·제26조의2·제41조·제44조·제48조·제49조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장관기본계획 수립·관리수면 지정
시·도지사조성사업·허가 관리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기본계획 → 포획·채취 금지 고시 → 조성사업 → 조성금 부과 → 관리수면 지정 → 처분

병목

  • 조성금 산정 기준
  • 관리수면과 개발사업 구역의 중복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항만·항로 개발 시 조성금 부과 사례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8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