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36국토·환경·안전증명·검사형조문 검증 8/8

항공기 감항증명·형식증명

형식증명 → 형식증명승인 → 제작증명 → 항공기 등록증명서 → 감항증명·감항성 유지 → 소음기준적합증명 → 기술표준품·부품 제작자증명으로 이어지는 항공기 안전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8/8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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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항공기와 부품의 설계·제작·정비 적합성을 증명으로 확인한다.

항공안전법제12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8조법률

권한 관계

국토교통부장관형식·제작·감항증명 발급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형식증명 → 형식증명승인 → 제작증명 → 등록증명서 → 감항증명 → 소음기준적합증명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병목

  • 감항성 유지 점검 주기
  • 외국 형식증명의 승인 절차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신공항 취항 기종의 증명 현황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8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