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 특별정비계획 제안·주민 의견 → 특별정비계획 검토 → 위원회 심의 →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 → 건축·도시·교통 통합심의 → 정비사업 시행·이주대책 → 주민 열람·권리 확인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9조법률
정비기본계획 수립 → 특별정비계획 제안·주민 의견 → 특별정비계획 검토 → 위원회 심의 →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 → 건축·도시·교통 통합심의 → 정비사업 시행·이주대책 → 주민 열람·권리 확인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 특별정비계획 제안·주민 의견 → 특별정비계획 검토 → 위원회 심의 →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 → 건축·도시·교통 통합심의 → 정비사업 시행·이주대책 → 주민 열람·권리 확인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