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은(는) 침수이력·위험정보 제공 → 특정도시하천 유역 위험분석 →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 관계 계획 조정·기관 협의 → 연차 시행계획 수립 → 침수방지시설 설치·활용 → 도시침수예보·주민 통지 → 시설 사후관리·자료 갱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도시하천유역침수피해방지대책법제6~19조법률
침수이력·위험정보 제공 → 특정도시하천 유역 위험분석 →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 관계 계획 조정·기관 협의 → 연차 시행계획 수립 → 침수방지시설 설치·활용 → 도시침수예보·주민 통지 → 시설 사후관리·자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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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은(는) 침수이력·위험정보 제공 → 특정도시하천 유역 위험분석 →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 관계 계획 조정·기관 협의 → 연차 시행계획 수립 → 침수방지시설 설치·활용 → 도시침수예보·주민 통지 → 시설 사후관리·자료 갱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침수이력·위험정보 제공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