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38국토·환경·안전허가·의제형조문 검증 8/8

하천 점용허가·하천공사

하천기본계획 → 하천관리청 하천공사·유지보수 → 하천공사 대행 →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 점용허가 → 인·허가 의제 → 손실보상 협의로 이어지는 하천 이용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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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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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하천의 점용과 공사를 허가로 관리하고 인허가 의제로 절차를 묶는다.

하천법제25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법률법령 지도 →

권한 관계

하천관리청점용허가·하천공사 승인·의제 협의

돈의 흐름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하천기본계획 → 공사 계획 → 점용허가 신청 → 허가 → 의제 협의 → 손실보상 협의

병목

  • 점용허가와 다른 인허가의 의제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지연

개선점

  • 처분·계획 결과의 공개 확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신공항·산단 배후 하천 점용 사례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8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