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역중소기업 위기 조기대응은(는) 경영위기 상담·자료 제공 → 위기징후 모니터링·기업 진단 →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청 → 특별지원지역 심사·지정 → 기업별 재도약 계획 수립 → 금융·보증·고용 패키지 지원 → 회복상황 평가·지정 해제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3~26조, 제30~32조법률
경영위기 상담·자료 제공 → 위기징후 모니터링·기업 진단 →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청 → 특별지원지역 심사·지정 → 기업별 재도약 계획 수립 → 금융·보증·고용 패키지 지원 → 회복상황 평가·지정 해제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01~320 확장: 현행 법률의 실제 조문 순서와 당사자·행정기관 레인을 기준으로 신규 작성.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797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역중소기업 위기 조기대응은(는) 경영위기 상담·자료 제공 → 위기징후 모니터링·기업 진단 → 특별지원지역 지정 요청 → 특별지원지역 심사·지정 → 기업별 재도약 계획 수립 → 금융·보증·고용 패키지 지원 → 회복상황 평가·지정 해제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지원금·수수료·사업비는 법령과 연도별 사업기준 또는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영위기 상담·자료 제공 기록 → 심사·협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