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계획적으로 비축한다.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의 취득 경로는 다르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법률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계획적으로 비축한다.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의 취득 경로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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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계획적으로 비축한다.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의 취득 경로는 다르다.
종합·시행계획에서 비축 및 공급 재원의 조달·운용을 정한다. 개별 매입·보상·공급 가격을 동일 가격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수급조사·비축 신청 → 종합·시행계획 → 목적별 사업계획 승인 → 공공개발용 고시·취득 또는 수급조절용 매입공고 → 관리·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