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05국토·환경·안전등록·기준심사형조문 검증 10/10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사업 종류 확인 → 등록 신청·등록기준 심사 → 등록 → 화물운송 계약·운송장 발급 → 금지행위 준수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외항·내항 화물운송사업 절차.

10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0/10조문 확인
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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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로 관리해 운송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확보한다.

해운법제3조·제8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의2·제21조의4·제31조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장관등록·등록기준 심사·등록취소
사업자등록 신청, 운송계약·운송장 발급

돈의 흐름

운임은 당사자 계약으로 정하며 별도 인가 대상이 아니다.

문서의 흐름

등록신청서 → 등록기준 심사 → 등록증 → 운송계약·화물운송장 → 등록취소 처분

병목

  • 등록기준의 선박 확보·재무 요건
  •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판별

개선점

  •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정기 점검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등록기준 세부 요건
  • 사업등록 특례 적용 사례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0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