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어선의 건조와 등록을 관리해 안전과 어업 질서를 확보한다.
어선법제8조·제9조·제9조의2·제9조의3·제13조·제13조의3·제14조·제17조법률
건조·개조 허가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 어선 등기·등록 → 총톤수 측정 → 등록사항 변경 → 압류등록 →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어선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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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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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건조와 등록을 관리해 안전과 어업 질서를 확보한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건조·개조 허가 → 건조업 등록 → 어선 등기·등록 → 총톤수 측정 → 변경등록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