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취약점 개선의 법정 요건과 기관 간 업무 인계를 구조화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시행),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제9조(취약점 분석·평가), 제11조(보호조치 명령),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법률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이어지는 업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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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현행 법령의 공통 흐름을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연도별 공고·지침, 기관 자체규정, 전산시스템 입력항목과 실제 심사관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불리한 결정이 있으면 통지서의 의견제출·청문·이의·행정심판·소송 가능성과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취약점 개선의 법정 요건과 기관 간 업무 인계를 구조화한다.
수수료·지원금·급여·보상·공사비 등 금전 흐름은 개별 사업의 예산·고시·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 구조도는 법정 절차와 인계 중심으로 표시한다.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취약점 개선 신청·계획서 → 접수·검토기록 → 보완자료·심의자료 → 결정·통지서 → 이행·지급·점검기록 → 변경·시정·재신청 자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