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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60
시행령 조문
36
시행규칙 조문
35
시행령 위임
34
시행규칙 위임
39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1
인용 법령
83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60
법률 · 시행 2026-10-0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제4조
1
정의
제5조
적용범위
제6조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의2
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제7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7조의2
1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제8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제9조
8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
2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제11조
3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제12조
1
1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13조
2
2
5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4조
2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15조
3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16조
3
2
2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제17조
2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제18조
2
2
뇌사판정 등
제19조
3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
3
6
장기구득기관
제21조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제22조
장기등의 적출 요건
제23조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제24조
1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제25조
1
1
장기이식의료기관
제26조
2
1
이식대상자 선정 등
제27조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제27조의2
1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제28조
3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9조
2
기록의 보존
제30조
기록의 열람 등
제30조의2
1
3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1조
1
비밀의 유지
제4장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32조
1
2
2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의2
1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제33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감독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
시정명령
제36조
지정취소 등
제37조
1
1
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제6장 보칙
제38조
협조의무
제38조의2
7
자료 요구
제39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제40조
1
권한의 위임
제41조
청문
제42조
1
1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제43조
1
수수료
제7장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54조
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시행령
1건 · 조문 36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장기등의 정의
제2조의2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
전문위원회
제7조
간사
제8조
수당 등
제9조
운영 세칙
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제11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제12조
이식 금지 장기등
제13조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제14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제15조
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16조
13
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등록기관의 업무
제18조
2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제19조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제20조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제21조
뇌사판정의 기준
제22조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제23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제24조
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
제25조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제26조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제27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8조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제28조의2
1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제29조
이관대상 자료
제29조의2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의3
권한의 위임
제29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1건 · 조문 35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3조
6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4조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5조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제6조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제7조
3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제8조
6
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제9조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제10조
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11조
2
뇌사추정자의 신고
제12조
뇌사판정 신청
제13조
뇌사조사서 작성
제14조
뇌사판정 관련 자료
제15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6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7조
2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제18조
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제19조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제20조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제21조
3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2조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3조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제23조의2
2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제24조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5조
기록의 보존
제25조의2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제26조
2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의2
1
2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3
3
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7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제29조
3
비용의 부담
제30조
수수료
제31조
삭제
행정규칙
5건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예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고시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예규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자치법규
189건
조례·규칙
1
조례·규칙 18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