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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86
시행령 조문
48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58
시행규칙 위임
0
행정규칙 위임
2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21
연결 제도
2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86
법률 · 시행 2026-01-02
예금자보호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5
1
정의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3조
설립
제4조
법인격
제5조
4
등기
제5조의2
사무소
제6조
정관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
예금보험위원회
제9조
1
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0조
1
운영
제11조
임원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제14조
이사회
제15조
직원의 임면
제15조의2
1
대리인의 선임
제15조의3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8조
업무의 범위
제19조
삭제
제20조
1
업무의 대행
제21조
1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1조의2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21조의3
1
2
자료제공의 요구
제21조의4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21조의5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제22조
회계
제23조
예산과 결산
제24조
1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제24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24조의3
1
구분 회계처리
제24조의4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6조
1
차입
제26조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조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조의4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제27조
감독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3장 예금보험
제29조
2
보험관계
제30조
6
3
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조의2
1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제30조의3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30조의4
2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5
1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
4
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
2
보험금의 계산 등
제33조
2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4조
지급의 결정
제35조
채권의 취득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제35조의2
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5조의3
개산지급률
제35조의4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제35조의5
1
매입 공고
제35조의6
대위상계권
제35조의7
관리인의 업무
제35조의8
3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5조의9
2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36조
합병 등의 알선
제36조의2
1
계약이전 등의 요청
제36조의3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제36조의4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제36조의5
1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6
3
설립등기 및 공고
제36조의7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38조
1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38조의2
삭제
제38조의3
채권양도의 특례
제38조의4
1
최소비용의 원칙
제38조의5
5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38조의6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제5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9조의2
1
매입대상 등
제39조의3
관계기관등의 협조
제6장 벌칙
제39조의4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1
과태료
시행령
1건 · 조문 48
대통령령 · 시행 2025-09-0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8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제3조
17
예금등의 범위
제3조의2
2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제3조의3
14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4조
설립등기
제4조의2
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제5조
이전등기
제6조
변경등기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
등기의 신청인 등
제10조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제12조
2
업무의 대행
제12조의2
2
2
부실우려 인정기준
제12조의3
주요주주의 범위
제12조의4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의5
5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제13조
예산과 결산
제14조
6
출연금
제14조의2
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제14조의3
백서의 발간
제15조
1
차입의 방법 등
제15조의2
2
보험관계의 설명
제16조
8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제16조의2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제16조의3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제16조의4
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제16조의5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17조
가지급금 등
제17조의2
3
특수관계의 범위
제18조
15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제19조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제19조의2
2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20조
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제21조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2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제23조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제24조
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제24조의2
7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제24조의3
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제24조의4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24조의5
약정의 비공개
제24조의6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제24조의7
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26조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2건
고시
2
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