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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21
시행령 조문
6
시행규칙 조문
0
시행령 위임
0
시행규칙 위임
2
행정규칙 위임
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22
연결 제도
1
미해결 위임
2
구조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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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건 · 조문 21
법률 · 시행 2026-10-0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
제3조
5
증언 등의 거부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제4조의2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제5조
6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의2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의3
공시송달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7조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제8조
3
선서의 내용과 방식
제9조
1
증인의 보호
제10조
1
검증
제11조
1
여비ㆍ수당의 지급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제14조
위증 등의 죄
제15조
고발
제15조의2
5
수사기간 등
제16조
기간의 기산일
제17조
1
국회규칙
시행령
1건 · 조문 6
국회규칙 · 시행 1995-03-18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비용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4조
1
비용의 지급기준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시행규칙
0건 · 조문 0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