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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실종수사팀·관제요원의 CCTV 판독과 이동경로 추적

서울특별시·경찰(실종수사 연계) · 사례 83호 · 전 11단계(규정 4 + 추론 7)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실종자 가족 112·실종 신고 접수
추론(추정) 가족에게 인상착의와 마지막 목격지를 구술로 청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실종수사팀 수색·수사 즉시 착수
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항 — 신고 접수 즉시 수색·수사 실시 여부 결정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실종수사팀 인상착의·최종 목격지 정리
추론(추정) 가족 진술을 인상착의·복장 항목으로 수기 정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실종수사팀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2항제1호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제공 요청, 제3항 — 거부 금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지자체·시설 관리기관 CCTV 영상 열람·제공 협조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2호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관할별 CCTV 목록 수기 선별
추론(추정) 설치기관과 카메라 위치를 기관별로 개별 파악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녹화영상 수동 판독
추론(추정) 녹화영상을 되감아 재생 — 수 시간~수십 시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동일인 후보 육안 대조
추론(추정) 후보 인물을 인상착의와 대조해 동일인인지 판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실종수사팀 인접 구역 영상 추가 요청
추론(추정) 구역 경계를 넘을 때마다 영상 요청을 처음부터 반복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실종수사팀 이동 경로 재구성·수색 지시
추론(추정) 확인된 지점을 지도에 수기 표시해 경로를 이어붙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지자체·시설 관리기관 현장 수색·구호 조치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인접 구역 영상 재요청" — 인접 구역 영상 추가 요청 에서 CCTV 영상 열람·제공 협조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