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실종자 가족 | 112·실종 신고 접수 추론(추정) 가족에게 인상착의와 마지막 목격지를 구술로 청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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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실종수사팀 | 수색·수사 즉시 착수 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항 — 신고 접수 즉시 수색·수사 실시 여부 결정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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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실종수사팀 | 인상착의·최종 목격지 정리 추론(추정) 가족 진술을 인상착의·복장 항목으로 수기 정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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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실종수사팀 |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2항제1호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제공 요청, 제3항 — 거부 금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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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지자체·시설 관리기관 | CCTV 영상 열람·제공 협조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2호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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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 관할별 CCTV 목록 수기 선별 추론(추정) 설치기관과 카메라 위치를 기관별로 개별 파악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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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 녹화영상 수동 판독 추론(추정) 녹화영상을 되감아 재생 — 수 시간~수십 시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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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 동일인 후보 육안 대조 추론(추정) 후보 인물을 인상착의와 대조해 동일인인지 판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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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실종수사팀 | 인접 구역 영상 추가 요청 추론(추정) 구역 경계를 넘을 때마다 영상 요청을 처음부터 반복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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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실종수사팀 | 이동 경로 재구성·수색 지시 추론(추정) 확인된 지점을 지도에 수기 표시해 경로를 이어붙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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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지자체·시설 관리기관 | 현장 수색·구호 조치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