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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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신고자·피해자 | 딥페이크 피해 신고 추론(추정) 이미 유포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해 신고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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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수사기관 수사관 | 사건 접수·수사 착수 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는 제197조제1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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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수사기관 수사관 | 감정 위촉·의뢰 규정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수사에 필요한 감정의 위촉은 제221조제2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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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수사기관 수사관 | 대조 원본 파일 확보 시도 추론(추정) 확보 실패 시 감정 불가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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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국과수 디지털과 | 감정물 접수·지정 PC 반입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감정물의 접수) — 의뢰된 감정물의 접수 부서는 제4조제1항, NFIS 감정접수 처리부 등록과 주무부서 이송은 제6조제1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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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3 | 국과수 디지털과 |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관리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 유형별 처리기간은 제10조제1항·별표 1, 부득이한 경우 1차 연장은 제11조제1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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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국과수 감정관 | 메타데이터·압축정보 비교 추론(추정) 기존 위변조 감정 방식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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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국과수 감정관 | 프레임 육안 정밀 검토 추론(추정) 프레임을 한 장씩 눈으로 훑어 확인 — 수일 소요,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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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국과수 감정관 | 기관별 상이한 기준 적용 추론(추정) 표준절차 부재로 결과 일관성 부족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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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국과수 감정관 | 판독 가능 여부 판단 추론(추정) 대조 파일 없으면 판독 곤란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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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국과수 감정관 | 결과 정리·감정서 작성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 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 첨부는 제13조제2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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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국과수 디지털과 | 감정 결과 회신·통보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 감정 결과의 의뢰기관 통보는 제13조제1항, 우선 처리 건의 구두 요지 통보는 제3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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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수사기관 수사관 | 수사 반영·후속 조치 추론(추정) 감정 결과를 수사에 반영해 후속 조치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