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진정인·사업주 | 노동법 상담처 탐색 추론(추정) 근무시간 내 전화·방문에 한정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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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근로감독관 | 구두 상담·제도 안내 추론(추정) 사건 처리와 병행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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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진정인·사업주 | 진정 제기 규정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위반 사실의 통보권은 제104조제1항,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제2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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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건 배당·접수 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 — 즉시 접수·민원 처리부 기재는 제34조제1항, 담당감독관 지정은 제2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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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근로감독관 | 기초 사실관계 재확인 추론(추정) 쟁점 미정리 상태로 접수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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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근로감독관 | 출석 요구·조사 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현장조사·장부 제출 요구·심문은 제102조제1항, 신분증명서·현장조사 지령서 제시는 제3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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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근로감독관 | 진술조서 작성·통독 추론(추정)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 장문 조서 정독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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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근로감독관 | 쟁점 추출·추가 질문 설계 추론(추정) 경험 의존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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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근로감독관 | 법령·판례·질의회시 수기 검색 추론(추정) 매뉴얼 개별 확인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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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근로감독관 | 수사보고서 초안 작성 추론(추정) 백지에서 직접 기술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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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지방고용노동관서 | 관서 내부 검토·결재 추론(추정)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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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노동행정 시스템 | 처리 결과 등록·통지 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 처리는 제40조제1항, 신고내용·조사결과·판단근거를 적은 통지는 제13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