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장병(환자) | 장병 진료 신청·내원 추론(추정) 부대 의무대에 진료를 신청하고 군의관 진료일에 맞춰 대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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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군의관 | 진찰·진료기록 작성 규정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 주된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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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의무부대 촬영·행정 | 흉부 X선 촬영 추론(추정) 의무부대 촬영실에서 자세와 조사 조건을 잡아 흉부 X선을 찍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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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의무부대 촬영·행정 | 촬영 영상 저장·판독용 등록 추론(추정) 찍은 영상을 판독 화면에 올려 두는 작업 — 부대마다 저장·전송 방식이 다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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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군의관 | 군의관 육안 판독 추론(추정) 영상의학 전문의가 없는 부대에서 군의관이 화면을 직접 훑어 읽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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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군의관 | 정상·이상 1차 분류 추론(추정)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군의관 개인의 판독 경험에 기대어 가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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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군의관 | 판독 곤란 영상 선별 추론(추정) 확신이 서지 않는 영상을 따로 추려 재확인 대상으로 표시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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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의무부대 촬영·행정 | 의뢰 자료 정리·전송 추론(추정) 영상과 진료 경과를 한 건씩 묶어 상급 병원 판독용으로 보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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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상급 군병원 | 상급 군병원·외부 판독 의뢰 추론(추정) 전문의가 있는 상급 군병원·외부기관에 판독을 맡김 — 부대 자체 해결 불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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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상급 군병원 | 판독 회신 대기 추론(추정) 회신이 올 때까지 진단이 멈춰 며칠씩 밀리는 구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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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군의관 | 진단·소견 확정 기록 규정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 확정 소견을 상세히 기록·서명, 제3항: 거짓 작성·고의 수정 금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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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장병(환자) | 진단서·결과 통보 규정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 —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 작성·교부,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 거부 금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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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3 | 의무부대 촬영·행정 | 진료기록·영상 보존 규정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항 —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