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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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특송업체·화주 | 특송화물 수입신고 규정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 —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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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통관시스템 | 신고정보 화면 별도 조회 추론(추정) 판독 화면과 분리된 창에서 신고 품명·수량을 따로 띄워 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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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검사 담당 세관공무원 | X-ray 촬영·영상 대기열 편성 규정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5항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탁송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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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세관 판독요원 | 영상·신고정보 육안 대조 추론(추정) 영상과 신고정보를 두 화면에 놓고 눈으로 번갈아 맞춰 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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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세관 판독요원 | 위해물품 형상 판단 추론(추정) 칼·전자담배 등 위해물품 형상을 판독요원 경험으로 판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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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세관 판독요원 | 과거 유사 영상 기억·수기 검색 추론(추정) 전에 본 비슷한 영상을 기억에 의존해 되짚어 찾음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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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세관 판독요원 | 의심 건 선별·표시 추론(추정) 의심되는 건만 골라 개장검사 대상으로 표시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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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검사 담당 세관공무원 | 개장검사(의심 건) 규정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1항 — 세관공무원의 검사, 제2항 검사대상·범위·방법 기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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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특송업체·화주 | 화주 소명·추가 자료 제출 규정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1호 — 신고서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수리 전 보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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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통관시스템 | 신고 수리 규정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1항 — 지체 없이 수리·신고필증 발급, 제3항 수리 전 반출 금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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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세관 판독요원 | 판독 결과 기록 추론(추정) 판독 결과와 개장검사 여부를 건별로 기록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