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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세관 판독요원의 특송화물 X-ray 영상 판독

관세청 · 사례 43호 · 전 11단계(규정 5 + 추론 6)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특송업체·화주 특송화물 수입신고
규정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 —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통관시스템 신고정보 화면 별도 조회
추론(추정) 판독 화면과 분리된 창에서 신고 품명·수량을 따로 띄워 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검사 담당 세관공무원 X-ray 촬영·영상 대기열 편성
규정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5항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탁송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세관 판독요원 영상·신고정보 육안 대조
추론(추정) 영상과 신고정보를 두 화면에 놓고 눈으로 번갈아 맞춰 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세관 판독요원 위해물품 형상 판단
추론(추정) 칼·전자담배 등 위해물품 형상을 판독요원 경험으로 판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세관 판독요원 과거 유사 영상 기억·수기 검색
추론(추정) 전에 본 비슷한 영상을 기억에 의존해 되짚어 찾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세관 판독요원 의심 건 선별·표시
추론(추정) 의심되는 건만 골라 개장검사 대상으로 표시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검사 담당 세관공무원 개장검사(의심 건)
규정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1항 — 세관공무원의 검사, 제2항 검사대상·범위·방법 기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특송업체·화주 화주 소명·추가 자료 제출
규정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1호 — 신고서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수리 전 보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통관시스템 신고 수리
규정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1항 — 지체 없이 수리·신고필증 발급, 제3항 수리 전 반출 금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세관 판독요원 판독 결과 기록
추론(추정) 판독 결과와 개장검사 여부를 건별로 기록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자료 보완" — 화주 소명·추가 자료 제출 에서 특송화물 수입신고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