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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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신청인·수입자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규정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1항 — 수출입신고 전 사전심사 신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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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분류업무시스템 | 신청 접수·담당자 배정 추론(추정) 접수된 신청 건을 물품 분야에 따라 담당자에게 배정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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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품목분류 담당 직원 | 물품 성상·용도 확인 추론(추정) 시료·카탈로그 검토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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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품목분류 담당 직원 | HS 해설서 수작업 검색 추론(추정) 해설서를 넘기며 호·소호의 주(註)를 하나씩 대조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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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품목분류 담당 직원 | 과거 분류사례 수기 조회 추론(추정) 비슷한 물품의 과거 분류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조회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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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품목분류 담당 직원 | 국내외 분류 결정례 대조 추론(추정) WCO·해외 세관의 분류 결정례까지 찾아 맞춰 봄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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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품목분류 담당 직원 | 분류안 작성·근거 정리 추론(추정) 호·소호와 근거를 정리해 분류안을 작성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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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품목분류위원회 | 쟁점 물품 위원회 상정 규정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2항제2호 — 사전심사·재심사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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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분류업무시스템 | 분류 결정 회신 규정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신청인에게 통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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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신청인·수입자 | 이의·재심사 요청 규정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3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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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품목분류 담당 직원 | 수입신고 건 분류 검증 추론(추정) 수입신고 건의 신고 코드가 맞는지 심사와 별도로 재확인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