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산재노동자 | 직업복귀 상담 신청 추론(추정) 치료가 끝나 갈 무렵 재활지원 담당자에게 직업복귀 상담을 신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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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재활지원 담당자 | 상병 부위·치료 경과 확인 추론(추정) 진단서와 요양 기록을 놓고 어느 부위가 얼마나 남았는지 면담으로 확인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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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재활지원 담당자 | 직무 경험·경력 청취 추론(추정) 전에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구술로 듣고 상담기록에 적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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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재활지원 담당자 | 훈련대상자·장해급여자 해당 여부 확인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2항 — 훈련대상자와 장해급여자의 범위는 장해정도·연령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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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재활지원 담당자 | 취업 가능 직무 판단 추론(추정) 어떤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를 담당자 경험칙으로 어림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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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재활지원 담당자 | 일반 일자리·훈련 정보 일괄 제공 추론(추정)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같은 일자리·훈련 안내 자료를 그대로 건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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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재활지원 담당자 | 훈련과정 목록 수기 검색·대조 추론(추정) 훈련기관별 과정 목록을 하나씩 열어 조건에 맞는지 대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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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재활지원 담당자 | 직업재활급여 지원 결정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1항제1호 —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수당, 제1항제2호: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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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훈련기관·사업주 | 훈련기관·사업주 연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1항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1항 — 고용 유지·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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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훈련기관·사업주 | 직업훈련수당 지급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1항 —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액 지급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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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산재노동자 | 미스매치로 재상담 요청 추론(추정) 권유받은 직무가 몸 상태와 맞지 않아 상담 창구로 되돌아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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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재활지원 시스템 | 복귀 여부 추적·기록 추론(추정) 복귀했는지 얼마나 버티는지를 담당자가 나중에 확인해 기록 — 직업복귀율 75% 수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