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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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이용 고객 | 하이패스 입구 통과 추론(추정) 무정차로 입구 차로를 지나며 단말과 차로 설비가 차량을 인식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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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요금수납 시스템 | 입구 통과 기록 저장 추론(추정) 차로 설비가 읽은 시각·차량번호를 요금 시스템에 저장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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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요금수납 시스템 | 출구 차로 입구정보 대조 추론(추정) 출구에서 입구 기록을 찾아 통행 구간을 확정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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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요금수납 시스템 | 입구기록 누락 판정 규정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2항 —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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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영업소 미납요금 담당자 | 미납 건 목록 확인 추론(추정) 영업소별 미납 목록을 열어 어떤 건이 입구정보 오류인지 가려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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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영업소 미납요금 담당자 | 영상·차량번호 수기 조회 추론(추정) 차로 영상과 차량번호를 하나씩 돌려 보며 통행 구간을 되짚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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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영업소 미납요금 담당자 | 미납통행료 고지 규정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1항 — 부가통행료 부과·수납, 제20조제3항 고지 방법·절차는 국토교통부령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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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이용 고객 | 고객 이의·소명 제기 규정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1항 —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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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고객센터·소명 처리 | 소명자료 접수·확인 규정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3항 — 이의제기·처리절차는 국토교통부령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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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영업소 미납요금 담당자 | 실제 주행 구간 재산정 추론(추정) 소명 자료와 영상으로 실제 진입 지점을 다시 잡아 요금을 재계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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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영업소 미납요금 담당자 | 정상 요금 정정·재고지 규정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2항 — 이의 내용이 타당하면 부과를 취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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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요금수납 시스템 | 수납 확인·종결 추론(추정) 정정된 요금이 실제로 수납됐는지 확인하고 건을 닫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