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수용자 | 신입자 수용·신체검사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항 — 서류 조사 후 수용, 제2항 —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 검사와 건강진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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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분류·이송 담당자 | 분류심사·개별처우급 부여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분류심사) 제1항 —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측정·평가, 제3항 — 상담·심리·적성 검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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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분류·이송 담당자 | 처우급별 수용동 배치 검토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용거실 지정) —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 등 고려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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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수용동 근무 교도관 |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 — 자살등 방지 목적, 거실 계호는 우려가 큰 때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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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수용동 근무 교도관 | 시선계호·순찰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 —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지 못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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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수용동 근무 교도관 | CCTV 모니터 육안 감시 추론(추정) 여러 거실 화면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지켜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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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수용동 근무 교도관 | 자살·자해 등 특이동태 인지 추론(추정) 화면 속 미세한 움직임을 눈으로 알아채야 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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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수용동 근무 교도관 | 현장 확인·보고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3호 — 수용자의 심경에 특이한 동요·변화가 있는 경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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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분류·이송 담당자 | 보호실 수용 등 조치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보호실 수용) 제1항제1호 —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제2항 — 15일 이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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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분류·이송 담당자 | 이송 대상자 개별처우급 수작업 검토 추론(추정) 대상자별 개별처우급을 서류로 하나씩 대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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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분류·이송 담당자 | 수용 여력·이송기관 수기 조회 추론(추정) 기관마다 수용 여력을 전화·문서로 따로 확인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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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분류·이송 담당자 | 수용자 이송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1항 — 법무부장관 승인, 제2항 — 지방교정청장 위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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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3 | 교정정보시스템 | 이송 결과 전산 입력 추론(추정) 이송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정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