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신고자 | 119 신고 규정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2 | 접수요원 | 신고 접수·회선 배정 규정 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1항 —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3 | 접수요원 | 청취하며 직접 타이핑 추론(추정)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자판을 침 — 1인 1회선이라 대기 신고는 받지 못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4 | 접수요원 | 위치·사고 유형 되묻기 추론(추정) 위치와 사고 유형을 말로 되물어 확인 — 다급한 신고자일수록 되묻기 반복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5 | 접수요원 | 신고 내용 수기 요약 입력 추론(추정) 들은 내용을 접수요원이 직접 줄여 입력 — 요약 수준이 사람마다 다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6 | 접수요원 | 긴급도 판단·중복 신고 식별 추론(추정) 같은 사고의 반복 신고인지 기억과 화면을 대조해 판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11 | 상황관리자 | 재난상황 접수 기록·관리 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 — 재난상황 신고접수 및 그 내용의 기록·관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7 | 신고자 | 대기·재신고 추론(추정) 회선이 다 차면 신고자가 기다렸다가 다시 거는 상황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8 | 상황관리자 | 관할 판단·출동대 선정 추론(추정) 지리 지식과 경험으로 관할 서·출동대를 가려 정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09 | 상황관리자 | 지령서 작성·전파 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3호 — 하급소방기관 출동지령·유관기관 지원요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10 | 출동대 | 출동·현장 정보 무전 재확인 추론(추정) 지령서에 없는 진입로·현장 상황을 무전으로 다시 물어 보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
| P12 | 상황관리자 | 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2항·별지 제1호서식 — 중요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상급 상황실에 보고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