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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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투기 행위자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발생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 수집 장소·설비 외의 곳이나 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은 투기 금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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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관제 시스템 | CCTV 영상 촬영·저장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제1호 법령상 허용 범위 설치·제4항 안내판 게시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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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CCTV 관제요원 | 저장 영상 사후 되돌려보기 추론(추정) 사건이 지난 뒤에야 저장된 영상을 되감아 확인 — 현장 대응은 이미 불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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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CCTV 관제요원 | 투기 장면 구간 수기 탐색 추론(추정) 장시간 녹화분을 배속으로 돌려 투기 구간을 눈으로 찾아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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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CCTV 관제요원 | 행위자·차량 식별 추론(추정) 흐릿한 화면에서 행위자 인상착의와 차량번호를 가려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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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청소행정 담당자 | 인적사항 확인·대조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공공기관등에 자료·정보 제공 요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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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청소행정 담당자 | 증거영상 캡처·적발 조서 작성 추론(추정) 위반 장면을 캡처해 일시·장소·품목을 적은 적발 조서로 정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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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청소행정 담당자 | 장면 불명확 시 재확인 추론(추정) 장면이 불명확하면 영상을 다시 불러 처음부터 되돌려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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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청소행정 담당자 | 과태료 사전통지·의견 제출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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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청소행정 담당자 | 과태료 부과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서면 부과·제2항 위반행위와 금액 명시, 제19조제1항 5년의 제척기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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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청소행정 담당자 | 이의제기 접수·법원 통보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 60일 이내 이의제기·제21조제1항 14일 이내 관할 법원 통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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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관제 시스템 | 적발 실적 대장 기록 추론(추정) 적발 건수와 부과 내역을 대장에 옮겨 적어 실적으로 집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