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과세자료 제출기관 | 유관기관 과세자료 제출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항 — 분기별 제출, 제2항 — 과세자료 목록 동시 제출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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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세무정보시스템 | 자료 형식·항목 제각각 적재 추론(추정) 제출기관마다 항목·서식이 달라 그대로 쌓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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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세무조사팀 담당자 | 건별 원본 대조 추론(추정) 자료 한 건을 열어 원본과 눈으로 맞춤 — 건당 180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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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세무조사팀 담당자 | 과세대장·신고자료 교차 확인 추론(추정) 과세대장·신고자료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 대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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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세무조사팀 담당자 | 누락·중복 수기 점검 추론(추정) 빠진 건·중복 계상 건을 목록에서 짚어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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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세무조사팀 담당자 | 오류 의심 건 선별 추론(추정) 오류로 볼 기준이 담당자 판단에 달려 있음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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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세무조사팀 담당자 | 검증 결과 엑셀 전기(轉記) 추론(추정) 확인 결과를 엑셀에 옮겨 적어 결과표를 만듦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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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세무조사팀 담당자 | 납세자 소명 요구·확인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항제1호 —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문·장부등 검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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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조사팀장 | 조사팀장 검토·재확인 추론(추정) 팀장이 선별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확인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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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조사팀장 | 과세 반영 결재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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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세무정보시스템 | 부과 자료 시스템 반영 추론(추정) 확정된 부과 내용을 세무정보시스템에 입력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