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처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정책 대상을
하나의 기본법 체계로 묶으려는 법안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처럼 대상은 넓어졌지만 정책 틀은 여전히 흩어져 있습니다. 기본법은 그 분절을 정리하는 상위 기준이 됩니다.
기본계획, 위원회, 사회연대금융, 우선구매, 위탁 기준, 통합플랫폼까지 정책 집행의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사회연대경제라는 공통 틀 안에서 이해하고 다루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서두의 문제의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결국 아래 세 가지 구조적 한계로 모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등 각각의 법률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부처마다 정의·지원·관리 기준이 달라 정책 사각지대와 중복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기본계획도 없고, 총괄 위원회도 없습니다. 중앙-지역 연계, 사회연대금융, 공공구매 우선 등 조직 유형을 넘나드는 정책 수단을 설계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 재생,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적경제가 감당하는 공익적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통합 법적 기반이 부재합니다. 개별 조직의 성장을 넘어 생태계 전체를 설계해야 합니다.
법안은 성격이 다른 조직들을 한데 뭉뚱그리지 않고, 핵심 대상과 확장 범주를 나누어 사회연대경제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 이익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마을기업 육성법에 따른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혁신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지향합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조직들로, 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축입니다.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조제2호하).
문제 제기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문 단위에서 어떤 제도 장치를 두는지 6개 축으로 보면 이 법의 성격이 더 선명해집니다.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정책 방향을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제7조~제10조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시·도 지역위원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을 잇는 상설 추진체계가 생깁니다.
제11조~제15조기금, 융자, 투자 같은 사회연대금융을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제도 차원에서 다룰 근거가 생깁니다.
제16조~제18조공공기관 구매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사회연대경제조직 판로를 넓히는 정책 수단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제19조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선 고려할 제도적 기준이 생깁니다.
제20조조직 현황, 지원 사업, 성과 정보를 따로 보지 않고 한곳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이 추진됩니다.
제27조이 법안이 행안위 대안으로 나온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법안 조문 원문, 제2조 소스맵, 수집 스펙, 원발의안 목록, 인용 타법 정보입니다. 정책 분석이나 데이터 활용 검토에 필요한 근거를 여기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