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픈클로 정책분석 탐색기 · 원문 대조판

법률-시행령 형식 기준
557개 의견조회 대상 F분류 탐색기

최신 수신 엑셀 「260512_3차일괄이양 의견조회 대상(특행 포함)_557개」 기준입니다. 804 전체 기준과 557 의견조회 기준을 분리해 같은 화면 구조로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출용 핵심 문장

“현재 화면은 557 의견조회 기준이다. 형식상 발굴 후보는 F1 전환후보와 F2 신설검토후보로 묶고, 직접권한·기위임(F3)과 형식연결 보완(F5)은 별도 레이어로 분리한다.”

분석 대상
557
법률-시행령 형식 재분류
법률 기준
189
185개 법률 원문 수록
F1+F2 후보
334
사무 성격 판단 전 형식상 후보
F2 신설검토
257
형식상 신설검토
F1 전환후보
77
형식상 전환후보
F177

형식상 전환후보

법률은 지자체 형식, 시행령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인 전환 검토군입니다.

F2257

형식상 신설검토

법률은 지자체 형식이나 시행령 대응 수임 규정이 없거나 미확인인 신설 검토군입니다.

F3161

직접권한·기위임

법률 또는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직접권한/기위임으로 보이는 별도표기군입니다.

통합 매트릭스

법률상 지자체 형식 × 시행령 수임자 형식 × F분류

한 줄이 곧 형식 검토 패키지입니다. 행은 법률상 지자체 형식과 시행령 수임자 형식을 묶고, 열은 F분류를 보여줍니다.

비어 있지 않은 조합 15
법률상 유형시행령 상태F1-형식상전환후보F2-형식상신설검토후보F3-직접권한·기위임F5-형식연결보완F4-법령명정규화합계
시·도지사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139···139
시·도지사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90··90
시·도지사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51····51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37···37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57··57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7····7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법령명 정규화 필요····11
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75···75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 연결 보완필요···56·56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법령명 정규화 필요····44
지방자치단체의 장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6···6
지방자치단체의 장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6··6
지방자치단체의 장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19····19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8··8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명 정규화 필요····11
1. 시·도지사
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 × 최종 F분류
139
557개 의견조회 대상 기준 최종 형식 분류 셀입니다.
2. 시·도지사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 최종 F분류
90
557개 의견조회 대상 기준 최종 형식 분류 셀입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
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 × 최종 F분류
75
557개 의견조회 대상 기준 최종 형식 분류 셀입니다.
4.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 최종 F분류
57
557개 의견조회 대상 기준 최종 형식 분류 셀입니다.
5.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
형식 연결 보완필요 × 최종 F분류
56
557개 의견조회 대상 기준 최종 형식 분류 셀입니다.
6. 시·도지사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 최종 F분류
51
557개 의견조회 대상 기준 최종 형식 분류 셀입니다.

법률상 지자체 유형

시·도지사280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102
시장·군수·구청장75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60
지방자치단체의 장31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9

F분류

F2-형식상신설검토후보257
F3-직접권한·기위임161
F1-형식상전환후보77
F5-형식연결보완56
F4-법령명정규화6

분류 패키지

557개 의견조회 대상 F분류557

1차 매트릭스: 법률상 지자체 형식 × 시행령 수임자 형식

F1 전환후보, F2 신설검토, F3 직접권한/기위임을 가르는 본표입니다.

법률상 지자체 유형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형식 연결 보완필요법령명 정규화 필요
시·도지사1399051··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7577·1
시장·군수·구청장75····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564
지방자치단체의 장6619··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8··1

2차 매트릭스: 법률상 지자체 형식 × F분류

형식상 전환후보, 형식상 신설검토, 직접권한·기위임 후보를 가르는 설명표입니다.

법률상 지자체 유형F1-형식상전환후보F2-형식상신설검토후보F3-직접권한·기위임F5-형식연결보완F4-법령명정규화
시·도지사5113990··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73757·1
시장·군수·구청장·75···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564
지방자치단체의 장1966··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8·1

법률별 프로파일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
시·도지사 19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설치, 운영 허가
통합관리 사업장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통합관리 사업장 개선명령 등
통합관리 사업장 과징금 부과, 징수
통합관리 사업장 과태료 부과, 징수
형식 근거 패널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 접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 제13조 제1항 · 고용노동부

F1-형식상전환후보

법률 형식 신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41개 조문 수록

MST 243057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④ 삭제 <2010.2.4>

제23조보고와 검사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시행령 형식 신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개 조문 수록

MST 26718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형식 판정 근거 보기
법률 형식
법률상 지자체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근거: 제23조(권한의 위임)
시행령 형식
시행령 대상: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 · 근거:

F분류 사무 목록

557건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 접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 제13조 제1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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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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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 제11조의3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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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감독상의 명령 등

공인노무사법 · 법 제18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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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과태료 부과ㆍ징수

공인노무사법 · 법 제30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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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공인노무사법 · 법 제7조의6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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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공인노무사법 · 법 제7조의4 제1항 전단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공인노무사법 · 법 제7조의5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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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신설검토F2-형식상신설검토후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24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대응 수임 규정이 없거나 미확인인 신설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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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신설검토F2-형식상신설검토후보

상담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23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대응 수임 규정이 없거나 미확인인 신설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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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신설검토F2-형식상신설검토후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13조의2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대응 수임 규정이 없거나 미확인인 신설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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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신설검토F2-형식상신설검토후보

여성고용 촉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17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 대응규정 없음/미확인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대응 수임 규정이 없거나 미확인인 신설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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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및 신고절차 등

직업안정법 · 법 제23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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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건강진단결과의 제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16조제2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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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15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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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과태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37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31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21조제2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청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31조의3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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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최저임금법 · 법 제7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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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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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지원금의 지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2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8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 고용현황 미제출자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3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 우선 채용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고용 확대 요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항, 제2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 직업지도관 자격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9조제4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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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전문센터에 보고명령, 업무상황 장부 등 검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전문센터의 업무상황, 장부 등 검사결과에 대한 통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3조제5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고용확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고용 관련 직업지도 등의 중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8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클릭하면 위 형식 근거 패널이 이 사무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접수, 고령자 고용미달 사업주에 대한 조치 시행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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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사업주의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접수, 정년 연장 권고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1항, 제2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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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일자리 창출 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4제1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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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정년 연장을 진행한 사업체에 대한 상담, 자문, 협조요청 사항 등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2조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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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정년퇴직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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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노동위원회 조사관 임명 권한

노동위원회법 · 제14조의3제2항, 제4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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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도지사 소속 지방노동위원회를 두고, 소속 공무원 지휘, 감독

노동위원회법 ·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항, 제5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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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지방노동위원의 상임위원 임명

노동위원회법 · 제11조제1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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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임명

노동위원회법 · 제6조제3항, 제4항, 제9조제2항 · 고용노동부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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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미보고에 따른 시정명령∙지시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81조 제9호 · 국토교통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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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101조 · 국토교통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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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농업경영정보 거짓정보 등록, 현지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3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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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농업경영정보 정정 또는 말소된 경영체의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및 결과의 통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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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농업경영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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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농업경영정보의 수정·보완 요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6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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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농업경영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6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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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생산수단, 생산방법 등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변경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4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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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승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1항, 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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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법 제11조 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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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건강기능식품검사 위탁의 지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법 제21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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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허가 폐업·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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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시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법 제12조 제4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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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법 제10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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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건강식품제조업자의 건강기능식품 품목 제조신고,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법 제7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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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접권한·기위임F3-직접권한·기위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지자체 수임 또는 직접권한
형식판정: 시행령 형식상 이미 지자체 수임/직접권한 신호가 있어 별도표기 또는 기위임 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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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적정성 및 위반여부 조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법 제58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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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처분공표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법 제59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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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수입식품 관련 영업 및 변경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법 제15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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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수입식품 등 영업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법 제16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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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수입식품 등 영업의 폐업신고, 변경신고 접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법 제15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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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이력 등에 따른 영업자 구분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법 제19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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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없음/미확인형식연결보완F5-형식연결보완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에 대한 등록사항 직권말소, 폐업여부 정보제공 요청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법 제15조제4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형식 연결 보완필요
형식판정: 법률-시행령 형식 연결은 있으나 조문명·대상·인용관계 보완 확인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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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징수

화장품법 · 법 제40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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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등록필증, 신고필증의 재교부

화장품법 · 법 제31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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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화장품법 · 법 제3조의2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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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교육

화장품법 · 법 제18조의2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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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업무정지처분 등 과징금 부과, 징수

화장품법 · 법 제28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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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등록 취소, 폐쇄명령, 화장품 제조수입 등 금지, 정지명령

화장품법 · 법 제24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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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에 대한 화장품 시험, 검사기관의 검사 명령

화장품법 · 법 제20조 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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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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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위해화장품 공표에 대한 명령

화장품법 · 법 제23조의2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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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폐업, 휴업 등 신고의 수리

화장품법 · 법 제6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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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형식상전환F1-형식상전환후보

위해화장품회수계획 보고의 접수, 회수 성실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화장품법 · 법 제5조의2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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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취소 등을 위한 청문

화장품법 · 법 제27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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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확정에 대한 사유, 내용, 해당품목 등 공표

화장품법 · 법 제28조의2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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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화장품법 · 법 제18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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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회수, 폐기 등 명령,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와 폐기 등

화장품법 · 법 제2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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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저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화장품법 · 법 제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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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 교육명령

화장품법 · 법 제5조제6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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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

화장품법 · 법 제22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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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시행 시, 시정요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4조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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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판정: 법률상 지자체 형식은 있으나 시행령 수임자가 비지자체·특행기관 등으로 보이는 전환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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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해당여부 확인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법 제20조의2 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상태: 시행령상 비지자체·특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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